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고내용 별 신고기관 현황 정리를 해보려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외국인 고용 / 신규 입국,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신고처, 신고서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 합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자료 찾는 시간이 조금 줄어든다면 퇴근도 정시 혹은 조금 더 빨리 퇴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업무가 아직 익숙지 않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신고내용 및 신고기관 현황 정리(외국인 고용 / 신규입국, 사업장 변경자)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외국인 고용(신규입국 또는 사업장 변경자)
○ 외국인 등록
주소지 관할 출입국에서 신고 (방문 또는 FAX, 입국 후 90일 이내)
문의(출입국) : 1345
신고서류
· 외국인등록신청서, 여권
· 컬러사진 (3.5cm x 4.5cm)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 피위임자 재직증명서
○ 취업교육비 환급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방문 또는 FAX) /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https://sosohanilife.tistory.com/70
신고서류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신청서
· 취업교육수료증 사본
· 교육비 납입영수증 사본
· 통장사본(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 출국만기보험 가입
삼성화재(02-2261-8400) / FAX 신고
신고서류
· 보험약정서(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날인)
· 자동이체신고서
· 통장사본(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 임금대장사본 1부(상시 4인 이하가 된 첫달)
○ 출국만기보험 청구
삼성화재(02-2261-8400) / FAX 신고
신고서류
·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이탈 또는 1년 미만 근무 시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사항 신고 후 보험금 신청
· 외국인근로자
- 출국
· 고용센터에 출국예정신고
· 보험금신청서 작성, 신청
- 사업장 변경(고용센터)
· 사업장변경 신청서 제출
· 보험금신청서 작성, 신청
- 사망 시
· 송출국가에서 확인한 유가족 확인서 및 유족 명의의 통장 사본 구비하여 유족이 청구
○ 귀국비용보험 가입
삼성화재(02-2261-8400) / FAX 신고 (납입기한 :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고서류
· 보험약정서
·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 취업교육 중 개설한 통장에 귀국비용보험료 또는
○ 상해보험 가입
삼성화재(02-2261-8400) / FAX 신고 (납입기한 :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서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기한내에 예치시키면 자동이체되어 보험 가입
○ 귀국비용보험 신청 / 상해보험 신청
삼성화재(02-2261-8400) / FAX 신고
신고서류
· 고용지원센터에 출국예정 신고 후, 발급받은 출국예정사실확인서와 함께 보험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체불임금보증보험가입
서울보증보험(02-3671-8000) / FAX 신고
신고서류
· 서울보증보험 사이버지점
○ 국민연금 가입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 FAX
신고서류
·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
· 신고기한 : 해당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FAX 신고 (근로개시일 14일 이내 신고)
신고서류
·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FAX 신고
신고서류
· 근로자고용신고서
○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 FAX 신고 (최초 : 14일이내 / 최초이후 : 근로개시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서류
· 최초
- 보험관계성립(변경)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자고용신고서
· 최초 이후
- 근로자 고용신고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올린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