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등록 외국인의 직업, 연간소득 및 재학사항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입국에 각종 체류허가, 신고시 미성년자의 경우 외국인 재학여부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였고,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라는 서식을 작성하여야 했던거 기억하시나요? 2023.01.02.부터 등록외국인의 연간 소득금액 신고 시 필요한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생략하며 관련 절차가 간편해졌다고 합니다. (※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제출했었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역시 양식은 비슷하지만 외국인 직업 신고서 제출로 바뀌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