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관리

외국인근로자 보험가입 (전용보험의 종류)

bori218 2022. 2.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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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보험 가입(전용보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출국만기 보험 및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데요. 모든 보험은 근로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외국인근로자 보험가입(보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 출국만기보험 · 신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가입
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신탁(법 제13조, 시행령 제21조)

■ 보증보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임금체불에 대비
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법 제23조, 시행령 제27조)


■ 귀국비용보험 · 신탁

외국인근로자가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신탁(법 제15조, 시행령 제22조)


■ 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질병에 대비하여 가입
하여야 하는 보험(법 제23조, 시행령 제28조)


■ 전용보험의 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 :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서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
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로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외국인근로자

사용자 : 출국만기 보험 및 보증보험을 가입
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구분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도입목적 불법체류 예방 및 사용자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 업무상재해 이외의 사망 · 질병에 대비
근거 법제13조 · 동법시행령 제21조 법제23조 · 동법시행령 제27조 법제15조 · 동법시행령 제22조 법제23조 · 동법시행령 제28조
가입대상 사용자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적 용
사업장
■ 상시 1인 이상
· 4인이하 사업장은 '11.8.1부터 적용'
· 1년 이상 취업활동 기간이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 각 호중 하나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 40만원
■ 몽골, 기타 : 50만원
■ 스리랑카 : 60만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
적 용
제 외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적용 건설업(동법제12조제1항제1호)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적용 건설업(동법제12조제1항제1호) -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가입시기

벌칙규정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500만원이하 벌금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500만원이하 벌금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 500만원이하 과태료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500만원이하 벌금
보험금
납부방법
월 통상임금의 8.3%
매월적립
일시금, 근로자 1인당 :
1년/15,000원(보험료율 : 연0.365%)
일시금 또는 3회 이내 분할납부
국가별 40~60마원
일시금 3년/약20,000원
(성별, 연령에 따라 차등)
보험금
지급사유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일시적 출국 제외), 체류자격 변경
사용자의 체불임금 발생 시 지급 원칙 외국인근로자 출국
(일시적 출국 제외)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지급금액 1년 이상 근무하고 최소 납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 시 월금의 100.5%~102.3%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200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최초 납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 시 원금의 101%~107.4% 지급 ■ 상해사망, 후유장해 : 최대 3천만원
■ 질병사망, 고도장해 : 1천5백만원
청구서류 (사업주)
보험금신청서, 통장사본, 고용변동신고 처리결과 사본

(외국인근로자)
보험금신청서, 출국예정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거래외국환지정확인서
(외국인근로자)
보험금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체불금품확인원
(외국인근로자)
보험금신청서, 출국예정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거래외국환지정 확인서
(후유장해시)
보험금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후유장해진단서, 사고조사위임장

(사망시)
보험금신청서, 유족명의통장사본, 유족확인서류, 사망진단서, 사고조사위임장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올린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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