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보험 가입(전용보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출국만기 보험 및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데요. 모든 보험은 근로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외국인근로자 보험가입(보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 출국만기보험 · 신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가입
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신탁(법 제13조, 시행령 제21조)
■ 보증보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임금체불에 대비
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법 제23조, 시행령 제27조)
■ 귀국비용보험 · 신탁
외국인근로자가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신탁(법 제15조, 시행령 제22조)
■ 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질병에 대비하여 가입
하여야 하는 보험(법 제23조, 시행령 제28조)
■ 전용보험의 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 :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서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
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로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외국인근로자
사용자 : 출국만기 보험 및 보증보험을 가입
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구분 | 출국만기보험 | 보증보험 | 귀국비용보험 | 상해보험 |
도입목적 | 불법체류 예방 및 사용자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 |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 | 업무상재해 이외의 사망 · 질병에 대비 |
근거 | 법제13조 · 동법시행령 제21조 | 법제23조 · 동법시행령 제27조 | 법제15조 · 동법시행령 제22조 | 법제23조 · 동법시행령 제28조 |
가입대상 | 사용자 |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적 용 사업장 |
■ 상시 1인 이상 · 4인이하 사업장은 '11.8.1부터 적용' · 1년 이상 취업활동 기간이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
■ 각 호중 하나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 |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 40만원 ■ 몽골, 기타 : 50만원 ■ 스리랑카 : 60만원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 |
적 용 제 외 사업장 |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적용 건설업(동법제12조제1항제1호) |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적용 건설업(동법제12조제1항제1호) | - | -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가입시기 및 벌칙규정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500만원이하 벌금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500만원이하 벌금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 500만원이하 과태료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500만원이하 벌금 |
보험금 납부방법 |
월 통상임금의 8.3% 매월적립 |
일시금, 근로자 1인당 : 1년/15,000원(보험료율 : 연0.365%) |
일시금 또는 3회 이내 분할납부 국가별 40~60마원 |
일시금 3년/약20,000원 (성별, 연령에 따라 차등) |
보험금 지급사유 |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일시적 출국 제외), 체류자격 변경 |
사용자의 체불임금 발생 시 지급 원칙 | 외국인근로자 출국 (일시적 출국 제외)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
지급금액 | 1년 이상 근무하고 최소 납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 시 월금의 100.5%~102.3%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200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 최초 납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 시 원금의 101%~107.4% 지급 | ■ 상해사망, 후유장해 : 최대 3천만원 ■ 질병사망, 고도장해 : 1천5백만원 |
청구서류 | (사업주) 보험금신청서, 통장사본, 고용변동신고 처리결과 사본 (외국인근로자) 보험금신청서, 출국예정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거래외국환지정확인서 |
(외국인근로자) 보험금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체불금품확인원 |
(외국인근로자) 보험금신청서, 출국예정사실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거래외국환지정 확인서 |
(후유장해시) 보험금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후유장해진단서, 사고조사위임장 (사망시) 보험금신청서, 유족명의통장사본, 유족확인서류, 사망진단서, 사고조사위임장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올린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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