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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근로자 관련 보험 기관 연락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어제 올린 외국인근로자 보험가입(전용보험 종류에) 포스팅에 이은 포스팅인데요.
제가 보험종류와 설명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고 기관 연락처는 적지 않았더라고요.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은 하지만 혹시나 그래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까 하여 기관 연락처를 올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 전용보험 미가입 시 500만원이하 벌금 처분되니 잊지말고 가입하세요!
그럼 외국인근로자 관련 보험 기관 연락처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 4대보험
보험종류 | 가입시기 | 담당기관 |
국민건강보험 | 근로계약 후 14일 이내 (등록증 발급 후) |
건강보험공단(1577-1000) |
산업재해보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고용보험 | 고용센터(1350) | |
국민연금 | 근로계약 다음달 15일까지(등록증 발급 후) | 국민연금관리공단(1355) |
※ 국민연금은 외국인근로자의 비자 또는 나라에 따라 의무가입이 아닐수 있으며, 고용보험은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의무가입으로 전환되는 중입니다.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주체 | 보험종류 | 가입내용 | 가입시기 | 담당기관 |
사용자 가입 |
보증보험 |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대비 보험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서울보증보험 02-777-6689 |
출국만기보험 |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지급 담보보험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삼성화재 02-2261-8400 |
|
근로자 가입 |
귀국비용보험 | 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 충당 대비 보험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80일 이내 | |
상해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 등 대비 보험 |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올린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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