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3차 백신 접종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시간 인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 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번 백신 인센티브 시행 공고문을 올린적 있었는데요.
오늘은 국내체류 외국인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진행 중이신 분들이 3차 백신 접종 시, 사회활동참여 시간 인정 공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경우 단계 종료 후 단계 테스트를 하는데 출석률이 전체 시간의 80%가 넘지 않으면 테스트와는 상관없이 이수가 불가능 합니다.
3시간 인정이 적은 시간이라 생각이 들수도 있지만 수업일수가 부족한 분들에게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차 백신 접종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시간 인정에 대해 알아보러 갈까요?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 교육 단계의 사회 활동 참여 시간으로 3시간 인정 (0단계는 제외)
3차 백신 접종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시간 인정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중인 사람으로서 3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 1, 2차 접종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3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인정 기간
인정기간은 22.8.14(일)까지 또는 2학기 만료일까지만 인정되며, 그 이후에는 인정 되지 않으니 3차 백신 접종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시간 인정을 받으실 분들은 날짜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교육시간 인정방법
참여자는 백신 3차 접종 후 운영기관에 백신접종 증명서(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를 E-mail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 담당 선생님께 문의하셔도 될것 같아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올린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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