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보험 가입(전용보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출국만기 보험 및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데요. 모든 보험은 근로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외국인근로자 보험가입(보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 출국만기보험 · 신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가입 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신탁(법 제13조, 시행령 제21조) ■ 보증보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