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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기간 직권 연장 (21.12.28 시행)

bori218 2021. 12. 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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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기간 직권 연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출국이나 입국하는게 어려워 졌죠.

그러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제때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고 기존 외국인들은 체류기간이 만료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에 인력 수급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E-9과 H-2 비자의 체류기간을 직권 연장 해준다고 합니다.

사실 직권연장은 작년에도 한번 시행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나아질것만 같았던 코로나는 나아지지 않고 새로운 변이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다시 직권연장이 시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직권연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E-9, H-2 직권연장 대상자는?  


E-9 또는 H-2 비자라고 아무나 다 직권연장이 되는건 아닌데요.

 

22.1.1~22.4.12 사이에 취업활동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이 만료되는 E-9과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대상이고, 21.12.28 시행일 당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단, H-2 비자의 경우 취업개시신고가 되어있는 사람에 한하여 연장된다고 하니 유의해 주세요.

 

 

 

대상자를 알아봤으니 제외 대상자도 알아봐야겠죠?


- 완전 출국한 사람

- 21.12.28 시행일 당시 해외 출국자

- 시행일 이전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민원접수를 한 사람

- 사망자, 소재불명자, 건강보험 · 조세 체납자

- (코로나19 사유와 무관) 직권 연장 조치 이전에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이나 출국기한의 유예를 받은 사람

- 사업장변경 신청기일 도과자, 사업장변경 구직기간 도과자

- 3년 만기자로 21.12.28 시행일 이전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재고용허가를 받은사람

 

 

 

 

• 직권 연장 처리 대상자는 체류만료일로부터 1년까지 직권 연장 처리됩니다.

※ 단, E-9 외국인의 경우, 21.12.28 시행일 당시 근무처가 없는 사람은 체류만료일로부터 3개월만 연장되는데 이후 근무처변경허가 신청하시면 9개월 추가 연장됩니다.

※ 3년 만기자로 시행일 이전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재고용허가를 받은 사람 중 고용주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재고용 취소를 접수한 경우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권연장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눌러 하이코리아에 접속해 주세요.

http://www.hikorea.go.kr

 

Welcome to G4F of KOREA

 

www.hikorea.go.kr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면 체류만료일 조회를 눌러 여권정보를 입력하고 연장 됐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직권연장된 기간은 별도로 외국인등록증(ID카드)에 표기해 주지 않으니 유의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기간 직권 연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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