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관리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인등록

bori218 2022. 2.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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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인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데요.

 

이미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한국에 처음에 입국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인등록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인등록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자)



개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



노무관리 가이드

사업주는 고용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등록증을 발부 받았는지 확인하여 미발급시 발급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E-9 비자

 * 외국인등록신청서, 여권, 사진 1장, 수수료,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마약검사확인서

 *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교육 중(또는 외국인등록 전) 사업장의 폐업, 휴업,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고용관계를 개시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을 변경해주는 경우 근무처변경허가가 아닌 변경된 사업장으로 외국인 등록




H-2 비자

 * 외국인등록신청서, 여권, 사진 2장, 수수료,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마약검사확인서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을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을 신고(출입국관리법 제35조제3항)

*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올린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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