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관리

외국인 고용제한

bori218 2022. 2.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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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고용제한 사유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거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 고용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고용제한이 생길 수 있는지 미리 알아 두셔야 미리 예방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부터 외국인 고용제한 사유에 대해 알아보러 갈까요?


 

 

 

고용제한

제20조제1한(고용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요

사업주는 불법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및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고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노무관리 가이드

○ 허가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º 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최종 고용일(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최종 근무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2년간 고용제한

○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경우
 º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처분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1년간 고용제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º 법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유발생일(형벌 확정일)
   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1년간 고용제한
 º 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금고)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유
   발생일(형벌 확저일)부터 3년간 고용제한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º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밥부한 경우 사유발생일(범칙금 납부일 또는
   형벌 확정일)로 부터 1년 범위에서 고용제한 통지일로 부터 1년간 고용제한
 º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사유발생일
   (범칙금 납부일 또는 형벌 확정일)부터 3년간 외국인고용을 제한
 º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법인과 대표자가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은 경우 법률
   관계의 주체인 법인이 받은 처벌을 기준으로 고용제한 처분

○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º 고용허가서 발급일(E-9) 또는 근로시작일(H-2)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이직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1년간 고용제한
 

 

읽어주셔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올린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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