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관리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

bori218 2022. 2.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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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여 일을 하시다가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에 고용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혹시나 고용변동 관련으로 자료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그럼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

제17조1항(고용변동신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요

- 외국인근로자와의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 변경된 사용자는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노무관리 가이드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 등 신고서 혹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신고서 및
기타 신고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 등 신고

○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사망)
- 추가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등

○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기타)
- 추가 제출서류 : 재해·질병 진단서,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사업주용) 등

○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정차 없이 5일 이상 결근' 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이탈)
- 추가 제출서류 : 업무복귀 통지서 등

○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근로계약 중도 해지)
 - 추가 제출서류 :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사업주용), 해고 통지서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

○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및 사용자 변경 없이 근무장소가 변경된 경우
- 고용승계
  º 영업의 양도·양수, 법인사업체로의 전환(개인사업장 폐업 확인)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변경
  º 추가 제출서류 : 영업의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사업장 정보
  º 사용자의 변동 없이 근무처 상호변경,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º 농축산업의 경우 기존에 허가 받은 농지 외에 땅을 추가적으로 임대 또는 매입하여
   면젹이 늘어난 경우(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필요)
  º 추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등 정보변동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지사간 이동
  º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근무처를 이전하는 경우 말하며, 동일 기업의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동은 불가
  º 추가 제출서류 : 본·지사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올린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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