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관리

22년 1분기 숙련기능인력(E-7-4) 고용부 추천 쿼터 선발

bori218 2022. 2.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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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숙련기능인력(E-7-4) 고용부 추천 쿼터 선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숙련기능인력(E-7-4) 고용부 추천 쿼터는 국내 취업 활동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련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 비자 전환을 허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사업장의 입장에선 꾸준히 일을하고 또 사업장의 업무 능력이 숙련이 된 외국인을 비자 만료로 인해 본국으로 돌려 보내면 새로운 사람을 다시 교육시키고 숙달되기까지 만드는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E-7비자로 변경하여 계속 근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 포스팅은 고용부추천 쿼터(총 350명중 1분기 90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나용참고하셔서 해당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세요. 

전환 추천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포스팅 맨하단에 첨부해 놓을테니 참고해 주세요.

 

그럼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제도란?

ㅇ 5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E-7-4) 비자 전환 허용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검증된 자 란 소득, 자격증, 연령, 한국어 능력(이상 기본항목), 자산, 경력, 추천(선택항목) 등의 요건을 점수화(총 209점)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뜻합니다.

ㅇ 또한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예방하기 위해 ‘내국인 구직 기피 쿼터’*(총 350명/년) 운영
  (*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이 있고, 해당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써 활용가치가 크다고 고용부 장관이 확인한 사업장)

 

고용부 추천 쿼터(총 350명 중 1분기 90명) 대상 선발 기준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외국인) 중 가·감점 요건을 반영한 총 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선발하여 추천
 ◈ 고용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을 법무부에서 최종 선발

가. 외국인고용 사업장 신청 요건: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뿌리산업(뿌리산업증명서 제출) 또는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25), 식료품 제조업(10),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26), 섬유제품 제조업(13), 선박 및 보트 건조업(311) 등 7개 제조업종
 ②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③ E-7-4 전환일로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 전환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나. 신청 가능한 외국인노동자 요건
ㅇ E-7-4 전환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점수제(법무부) 최저기준* 이상이면서, 취업기간이 1년 이내 만료되는 재입국특례자(E-9) 중 재입국 후  사업장 변경 이력이 없는 자
* ①산업기여가치(연간 소득) 10점 이상 & 총 52점 이상, 또는 ②미래기여가치 35점 이상 & 총점 72점 이상
      * 법무부는 고용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점수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ㅇ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중 사업장 당 1명 신청 가능

 

다. 기본요건 충족 사업장(외국인) 중 우선순위
ㅇ (가점) 신청일 이전 1년간 내국인 고용증가*, 신청 외국인의 근속기간**
      * 직전 1년간 해당 사업장 피보험자격 취득자 중 신청일까지 계속 고용되어 있는 인원
      * <30인 미만> 신규채용 1명 당 1점(최대 5점), <30인 이상> 신규채용 인원이 내국인 고용의 2~5%(1점), 5~9%(2점), 9~12%(3점), 12~15%(4점), 15% 이상(5점)
    ** 신청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 5~6년(1점), 6~7년(2점), 7~8년(3점), 8년 이상(4점) 

ㅇ (감점)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및 외고법 위반 사업장(1건당 –1점)
*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인해 기소된 건 수, 외고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 과태료 및 고용제한 처분이 확정된 건 수 

ㅇ (동점 사업장) 동점 사업장 발생 시 ①감점이 없는 사업장 → ②(①이 같은 경우) 신청사업장 근속일수가 많은 사람 → ③ (②가 같은 경우) 국내 체류일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선발 

신청 절차는?
ㅇ 신청 기간: ‘22. 2. 25.(금)∼3. 4.(금) 
     * 매 분기 마지막 달 신청 접수(분기별 별도 공고 예정) 

ㅇ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ㅇ 문의: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 외국인업무 담당자 

ㅇ 선정절차: 신청사업장에 선정 결과 통보(3.11.) → 고용부 발급 추천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신청(3.11~,수시-선착순, 점수제 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 점수제 최저기준 충족 외국인을 전환대상자로 확정·통보(법무부) 

 ㅇ 추천서 유효기간: 추천 대상자의 ①취업활동기간 만료일(특례  재입국 후 3년) 1년 이내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까지, ②취업활동기간 연장 만료일(3년+1년10개월) 1년 이내 신청하여 발급받은 경우는 취업활동기간 연장 만료일 까지

 

★.(서식) 22년 숙련기능인력 전환 추천 신청서.hwp
0.06MB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올린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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