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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재시행 안내문 (22.4.1. 시행)

bori218 2022. 3.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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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입국허가 재시행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국가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20.6.1.부터 중간되었던 재입국허가 면제를 22.4.1.부터 재시행 한다고 하는데요.

 

중단 되었던 재입국허가 면제도 재시행 되고 백신 접종자의 경우 입국시 자겨격리도 면제 된다고 하니 하늘 길이 열리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씩 느껴지는거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입국허가 재시행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1.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① 등록외국인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 단, 잔여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 잔여 체류기간까지 재입국 가능


② 영주권자, F-5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③ 재외동포, F-4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④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발급받은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⑤면제 대상 국가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국가 국민이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13개 국)
수리남,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일, 프랑스, 핀란드, 칠레(D-7, D-8, D-9)



□ 재입국허가 면제 예외

○ 입국금지자 또는 사증발급규제자 등의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가 필요하며 재입국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니 해당자 들은 관할 출입국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 재입국허가 신청 대상


1) 복수재입국허가 신청
○ (원칙)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등록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상~최대 2년까지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복수
재입국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복수 재입국허가 기간은 최장 2년까지 부여 가능함

○ (예외)
아래 대상자는 복수 재입국허가 최장 부여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 및 고액투자 장기거주(F-2-5) 자격 소지자는 최장 3년까지 가능
 - 단수사증을 소지한 외교(A-1)~협정(A-3) 자격자의 경우 재임기간까지 가능


2) 제출서류 및 수수료

○ (제출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 A계열 자격(A-1, A-2, A-3)은 외교관신분증, 대사관 협조 공한, 재직증명서 등
      재임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 추가 제출

○ (수수료)
    5만원

※ 수수료 면제 대상
 - 아르헨티나(14세 미만에 한함,) 대만, 튀니지 국적자
 - 정부 등의 초청 국비장학생인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자격 소지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수수료 면제 협조 요청을 받거나 [저웁초청외국인장학증명서] 제출한 자
 - 외교(A-1), 공무(A-2), 협정(A-3),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소지자
※ 수수료 감면 대상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 20% 감면

 


3. 신청방법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출입국기관 방문, 민원대행
  * 출국일 3일 전까지 신청 가능(공휴일 제외)
  - (체류지 관할) 단수 또는 복수 재입국허가 가능
  - (전국 공항만) 원칙적으로 단수 재입국허가만 가능. 
    단, 기업투자(D-8) 및 결혼이민(F-6) 자격 소지자는 복수 재입국허가 가능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올린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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