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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등록·거소 외국인 재학 사항 신고

bori218 2022. 3.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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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체류 등록·거소 외국인 재학 사항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체류 등록·거소 외국인 재학 사항 신고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초·중·고교 학령기 등록·거소 외국인의 취학 유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재학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내 체류 등록·거소 외국인 재학 사항 신고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 신고대상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등록외국인 및 거소외국인

 

 

○ 신고내용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재학 여부 및 재학 여부의 변경 (학교명, 학교의 종류)

*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포함)

 

 

○ 신고시기

초·중·고교 최초입학 또는 재학 여부 변경(상급학교 진학 포함) 시 입학일이나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 최초 재학 여부 신고

   - 초·중·고교 중 어느 학교에 최초로 입학한 경우

재학 여부 변경 신고

   - '재학사항' 신고 이후 재학 여부 변경 시 (퇴학 등의 이유로 재학 중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나, 졸업은 신고 대상 아님)

​ 상급학교 진학 시

   -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진급(학년 변경)은 신고대상 아님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는 진급에 해당하므로 신고대상 아님)

 

 

제출서류

외국인 초·중·고 재학사항 신고서, 재학증명서 등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미취학자는 신고서에 미취학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

「외국인 초·중·고 재학사항 신고서」양식 2부 (한-영, 한-중).hwp
0.02MB

 

 

○ 신고 방법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또는 FAX(1577-1346) 신고 

그 외의 국내 체류 등록·거소 외국인 재학 사항 신고 관련 ​문의 사항은 1345를 이용해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올린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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