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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외국인의 직업, 연간소득 및 재학사항 신고 방법 변경(2023.01.02. 시행)

bori218 2023. 2. 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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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등록 외국인의 직업, 연간소득 및 재학사항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입국에 각종 체류허가, 신고시 미성년자의 경우 외국인 재학여부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였고,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라는 서식을 작성하여야 했던거 기억하시나요?

2023.01.02.부터  등록외국인의 연간 소득금액 신고 시 필요한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생략하며 관련 절차가 간편해졌다고 합니다. (※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제출했었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역시 양식은 비슷하지만 외국인 직업 신고서 제출로 바뀌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 대상은?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 대상은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D-7, D-8, D-9, E-1~E-10, F-2, F-4, F-6, H-2)을 가진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는 언제 해야할까?

  • 외국인등록 (거소신고 포함)
  • 체류자격 변경허가
  • 체류자격 활동러가
  • 근무처변경·추가 허가(신고)
  • 체류자격 부여허가
  • 체류기간 연장허가
  • 직업 변경 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 방법은?

①직업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외국인 직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② 연간 소득금액 : 각종 체류허가 신청시 통합신청서의 연 소득금액란에 연 소득금액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F-4비자는 연 소득금액 기재 불요

※ 국세청과 정보연계를 통해 소득금액증명 제출 생략 (단, 법 위반 사실 확인 등 필요 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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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재학사항(초, 중, 고) 신고

 

 

재학사항(초, 중, 고) 신고 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등록(거소) 외국인

 

재학사항(초, 중, 고) 신고는 어제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재학사항(초, 중, 고) 신고는 초·중·고 최초 입학 또는 재학 여부 변경(상급 학교 진학도 포함)시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아래의 각종 체류허가 시에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 외국인등록(거소신고)
  • 체류자격 변경허가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근무처 변경·추가허가(신고)
  • 체류자격 부여허가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재학사항(초, 중, 고) 신고 방법은?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통합신청서 및 재학증명서(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직업 신고서(한-영).hwp
0.07MB

 

※ 외국인 직업 신고서 및 통합신청서 작성 방법은 추 후 따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올린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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