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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bori218 2022. 3.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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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으로 인해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 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현재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럼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러 가볼까요?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은 현재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22.1.31 기준)을 대상으로 시행 된다고 합니다.

 

○ 체류 자격별 체류 현황

총계 방문동거
(F-1)
단기방문
(C-3)
결혼이민
(F-6)
유학
(D-2)
어학연수
(D-4)
기타
3,843 812 174 153 103 80 2,521

※ 22년 6월 말까지 체류기간 만료 예정자 538명 / 동포 2,390(H2, F4, F1)

 

○ 합법체류 중인 사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세등을 고려하여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정세나 상황등이 안정 될 때 까지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이 허용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에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은 졸업 또는 연수종료 등으로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이나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을 말합니다.

※ 합법체류자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 

 

○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안정화된 후 자진 출국 할 수 있도록 조치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올린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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