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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22.2.1~25.3.31)

bori218 2022. 1. 2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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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법안은 상시 시행을 할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의 부작용 우려가 크기 때문에 22.2.1~25.3.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부터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에 대해 알아볼까요?

 


 

 

 

법안 시행기간은?

22.2.21~25.3.31

 

 

구제대상이 되는 아동은?

※ 아래 두개의 요건 중 1개를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내에서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
-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졸업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영·유아기가 지나 국내 입국
-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졸업

※ 제도의 시행일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시행 기간 만료일인 25.3.31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 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아동에 대한 조치는?

 - 실태조사 등을 거쳐 아동에게 준수 조건(법질서 준수, 성실한 학업생활 유지 등)을 달고 체류자격 부여

 

신청일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으로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퇴학 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 기간 연장 불허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는?

- 출국 조치가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

 

부모의 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아동의 체류허가 신청 시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을 안내

* 원 범칙금액의 30% 부과, 다만, 아동의 체류 허가 신청 관련 실태조사에서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범칙금 감면 적극 시행

- 부모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하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임시체류자격(G-1) 부여 및 아동의 양육을 위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 조치

 

한시적 체류 허용 및 출국 조치

- 아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하여야 하며,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하는 경우에는 출국 조치 및 재입국 제한

 

 

※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당 법안은 상시 시행을 할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의 부작용 우려가 크기 때문에 22.2.1~25.3.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붙임 1) 상세기술서(아동용 통합신청서 및 상세기술서).hwp
0.07MB
(붙임 2-1) 안내장(아동).hwp
0.12MB
(붙임 2-2) 안내장(부모).hwp
0.12MB
(붙임 3) 접수증.hwp
0.11MB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올린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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