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올린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포스팅에 이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농축산업·어업) 포스팅을 가져왔습니다.
일반 업종에서 외국인 고용시 법률과 농축산업·어업 업종에서 고용시 법률이 다른 점 들이 있어 어제 포스팅에 이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농축산업·어업 업종에서 외국인 고용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분들은 오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농축산업·어업 )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포스팅 맨하단에 첨부해놓을테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농축산업 · 어업)
①월 근로시간
- 기본적으로 농축산 · 어업 부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고나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º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설정
· 1일 근로시간은 시업부터 종업시간까지의 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실제 근로
시간과 일치하도록 산정
· 농축산 · 어업 분야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지만 육체피로 등을 고려하여
주 1회 이상의 정기 휴일 부여
* 시업시각부터 종업시각까지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고, 식사시간, 참시간, 낮잠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
- 농번기 ·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 휴어기), 계절 · 기상요인에 따라 근로
시간의 변동 폭이 큰 경우 당사자 간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º 농번기 ·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 휴어기), 계절 · 기상요인에 적용되는 근로
시간을 표준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
* 예시) 표준근로계약서(농업, 축산업, 어업) 4. 근로시간 항목: 농번기 · 농한기(어업의 경우 성어기 · 휴어기), 계절 · 기상요인에 따라 ( )시간 내에서 변경 가능
º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지도
② 임금
- 임금은 시간급, 일급, 월급 등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함
º 시간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해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월 임금은
시간급 임금에서 월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함
º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동 임금을 ①의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함
* 월 임금은 월 209시간으로 산정된 임금으로 지급하면서 월 근로시간은 그 보다 장시간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히 유의
º 월급으로 임금을 주는 경우에도 농번기. 성어기 등의 사유로 월 근로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였다면 초과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이 추가 지급되어야 함
③ 휴가 및 퇴직금 등
º 농축산 · 어업에도 연차 유급휴가, 야간근로가산임금, 퇴직금은 적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올린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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