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관리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bori218 2022. 2.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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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포스팅을 가져왔습니다.

고용 관련이라 사실 내국인 고용시 적용되는 법률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들이 많아 포스팅을 해야하나 고민했었는데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까하여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가볍게 읽어 주세요.

 

그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포스팅 맨하단에 첨부해놓을테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법 제18호제1항
사용자가 제8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니 주의해 주세요.

 

개요

- 사용자가 자신이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반드시 법 시행규칙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함으로써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

 

 

노무관리 가이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계약기간
- 취업활동기간 3년의 범위에서 당사자 간 자유롭게 설정

 


○ 업무내용
- 사업내용 : 당해 사업장이 행하는 세부적인 사업 종류
- 직무내용 :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내용
* 직무 내용에는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반드시 상세히 기재(예시, 우너료 배합 및 투입 자업 등, 미나리 파종, 관리 및 수확 등)

 


○ 근무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등)
- 1일 8시간 이하/ 1주 40시간 이하(휴게시간은 제외)
- 1주 40시간 만근하여 한 달을 근무하는 경우 법정 월 근무시간은 209시간
  (연장근로 없는 경우)
- 근로시간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변동이 가능한 시간을 기재
* 예시) 표준근로계약서 근로시간 항목(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근로시간 이내)

 


○ 휴게(근로기준법 제54조)
- 4시간 근로하는 경우 30분, 8시간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


○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
- 1주일 중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요일로 1주일에 1회 부여


○ 임금
- 임금은 가능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많거나 같아야 함
- 월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그 금액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당해 연도 최저 시급 보다 많거나 같아야 함
*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산정방식(주40시간인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365일/7일 ÷ 12월 = 209시간



○ 연장 · 야간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주간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이 경우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50% 이상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을 별도 지급



○ 수습기간(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 수습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이때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임금지급일 · 지급방법(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 사업주가 근로자의 여권, 통장 등을 관리하지 않아야함



○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43조)
-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대로 적용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 상시 4일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법은 적용하나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11조)
 º 유급주휴수당은 지급하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됨
 º 연차 유급휴가제도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 주휴일은 요일에 관계없이 주 1회 유급휴일 부여

 


○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
-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써, 입국일로부터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퇴직금 산정 및 산재발생시 분쟁의 소지를
  없앰
* 입국 후의 취업교육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으로 봄.
  다만,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에 따라 재입국한 자의 경우 입국 후의 취업교육 없이 사용
  자에게 인도되며, 인도된 다음 날이 근로개시일임

 

 

외국인근로자_표준근로계약서.hwp
0.08MB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올린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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