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관리

외국인근로자 귀국 준비 과정

bori218 2022. 2.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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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근로자 귀국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근무를 하다 체류기간이 종료되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사업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미 여러번 해본 분들은 쉬울 수 있겠지만 처음 외국인 업무를 맡는 분들에게는 한국사람이 퇴사한 경우와는 다르게 처리해야할 일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검색을 해보시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오늘의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 포스팅으로 인해 업무 시간이 조금이나마 단축되었으면 좋겠네요 :)

 

그럼 외국인근로자 귀국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1. 출국예정일자 협의

 

2. 귀국 항공권 예매 확인

 

3. 4대보험 상실 신고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 4insure.or.kr) 참조

 

4.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예정신고

· 신고처 : 관할 고용센터(1350)
· 신고기간 : 외국인근로자 출국예정일 1개월 전부터 가능
· 제출서류 : 출국예정신고서, 비행기 예약티켓 사본,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등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5.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금 신청

· 신청서 : 삼성화재 콜센터(02-2261-8400)
· 신청자격
 - (출국만기보험) 사업장을 이탈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 보험금수령액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 사업주가 차액 지급
 - (귀국비용보험) 체류기간만료, 자진출국 등 출국사유가 발생한 외국인근로자
· 제출서류 : 출국예정사실확인서, 보험금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신청방법 :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콜센터 FAX 접수(Fax : 0505-161-1421)
· 보험금수령 : 출국당일 공항 수령 또는 출국 후 현지 수령

 

6.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신청 (해당자)

· 신청서 : 국민연금공단(1355)
· 신청자격 :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국가 출근 외국인근로자
   ※ 적용제외국 :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 신청기간 :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제출서류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등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청구 신청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올린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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