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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 기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사용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의 경우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니 참고해 주세요!
그럼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기간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계약서류 보존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과태료(제116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관해야 할 서류와 보존기간의 시작일
· 사용자는 다음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함 (보존기간 만료와 함께 5일 이내 파기하며 3년이상 보관해야될 사유발생 시, 근로자 개별 동의 필요)
항목 | 보존기간(3년) 시작일 |
근로자명부 |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날 |
근로계약서 | 근로관계가 끝난날 |
임금대장 |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 |
임금의 결정 ·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 |
고용 · 해고 · 퇴직에 관한 서류 |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
승급 · 감급에 관한 서류 | 승급 · 감급이 완료된 날 |
휴가에 관한 서류 | 휴가를 완료된 날 |
탄력적 ·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특례 합의 등에 따른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류 |
서면 합의한 날 |
18세 미만 연소자 고용 시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
근로자가 18세가 되는 날(18세가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올린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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