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관리

외국인근로자 도입 절차

bori218 2022. 3. 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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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근로자 도입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간단하게 고용허가에 관한 내용의 포스팅을 올린 적 있었는데요.

오늘은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현지 송출기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 담은 내용입니다. 

※ 반드시 해외에 있는 근로자를 채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센터에서 근로자를 구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외국인근로자 도입 절차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절차 신청방법
비고
① 내국인 구인노력 · 관할 고용센터에 구인신청

· 워크넷(www.work.go.kr) 사이트에 신청
<구인노력 기간>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14일
·농축산업·어업 : 7일
* 워크넷+신문·방송·생활정보지 : 예외의 단축기간 적용
②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 국내 인력을 채용하지 목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

· 신청기간 :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월 이내

· 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 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① 허용 업종일 것
② 내국인 구인노력
③ 고용조정으로 내국인을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구인신청 2월 전부터 외국인 채용시까지)
④ 임금체불이 없는 경우 (구인신청 5개월 전부터 외국인 채용시까지)
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 (미가입 사업장 제외)
③ 근로자 도입위탁 신청 <사업주직접신청>
· 신청방법 : 팩스로 당일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팩스번호 : 053-584-8219
· 문의전화 : 053-580-2364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부)
<대행기관 신청>
· 모든 신청 절차를 대행
· 추가 대행비 : 61,000원
· 아래 대행기관 연락처 참조
<도입위탁 수수료>
구분 대행업무내용 수수료
도입위탁 ·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신규 및 특별한국어 재입국자)
40,000원
취업교육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  농축산업· 어업 : 210,000원
·  건설업 : 224,000원
·  제조업· 서비스업 :195,000원
 
<대행기관 연락처>
대행기관 업종 연락처
중소기업중앙회 제조업, 서비스업(냉장· 냉동 창고업 제외) 053-524-250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축산업 02-2080-5598
수산업현동조합중앙회 어업(소금채취업 포함), 냉장· 냉동 창고업 02-2240-3302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02-3485-8200
④ 근로계약 체결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송출기관에 근로계약서 전송→체결
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사업주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비자포털(www.visa.go.kr)로 온라인 신청가능
· 근로계약 체결 후 공단에서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은 즉시 신청
(2일 이내)
<온라인 신청 방법>
① 비자포털(www.visa.go.kr)에 접속
② 회원가입 신청 (기업회원 > E-9 고용주로 가입)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위임 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③ 신청 >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④ 공란없이 모든 내용 작성 후 작성완료(최종신청)
 
⑥ 외국인근로자 입국   · 사증발급 완료~ 외국인근로자 입국까지 평균 한 달 정도 소요 · 입국 확정 시, 취업교육기관에서 인도 일시 안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올린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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