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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근로자 도입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간단하게 고용허가에 관한 내용의 포스팅을 올린 적 있었는데요.
오늘은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현지 송출기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 담은 내용입니다.
※ 반드시 해외에 있는 근로자를 채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센터에서 근로자를 구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외국인근로자 도입 절차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절차 | 신청방법 |
비고 | |||||
① 내국인 구인노력 | · 관할 고용센터에 구인신청 · 워크넷(www.work.go.kr) 사이트에 신청 |
<구인노력 기간>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14일 ·농축산업·어업 : 7일 * 워크넷+신문·방송·생활정보지 : 예외의 단축기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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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 · 국내 인력을 채용하지 목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 · 신청기간 :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월 이내 · 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 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① 허용 업종일 것 ② 내국인 구인노력 ③ 고용조정으로 내국인을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구인신청 2월 전부터 외국인 채용시까지) ④ 임금체불이 없는 경우 (구인신청 5개월 전부터 외국인 채용시까지) 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 (미가입 사업장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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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로자 도입위탁 신청 | <사업주직접신청> · 신청방법 : 팩스로 당일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팩스번호 : 053-584-8219 · 문의전화 : 053-580-2364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부) |
<대행기관 신청> · 모든 신청 절차를 대행 · 추가 대행비 : 61,000원 · 아래 대행기관 연락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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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위탁 수수료> | |||||||
구분 | 대행업무내용 | 수수료 | |||||
도입위탁 | ·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신규 및 특별한국어 재입국자) |
40,000원 | |||||
취업교육 |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 · 농축산업· 어업 : 210,000원 · 건설업 : 224,000원 · 제조업· 서비스업 :19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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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기관 연락처> | |||||||
대행기관 | 업종 | 연락처 | |||||
중소기업중앙회 | 제조업, 서비스업(냉장· 냉동 창고업 제외) | 053-524-2507 |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농축산업 | 02-2080-5598 | |||||
수산업현동조합중앙회 | 어업(소금채취업 포함), 냉장· 냉동 창고업 | 02-2240-3302 | |||||
대한건설협회 | 건설업 | 02-3485-8200 | |||||
④ 근로계약 체결 |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송출기관에 근로계약서 전송→체결 | ||||||
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 사업주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비자포털(www.visa.go.kr)로 온라인 신청가능 |
· 근로계약 체결 후 공단에서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은 즉시 신청 (2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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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방법> ① 비자포털(www.visa.go.kr)에 접속 ② 회원가입 신청 (기업회원 > E-9 고용주로 가입)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위임 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③ 신청 >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④ 공란없이 모든 내용 작성 후 작성완료(최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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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외국인근로자 입국 | · 사증발급 완료~ 외국인근로자 입국까지 평균 한 달 정도 소요 | · 입국 확정 시, 취업교육기관에서 인도 일시 안내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올린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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