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관리

신고내용 및 신고기관 정리 (사업장변경, 사업장 정보변경, 휴가)

bori218 2022. 3. 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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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고용, 신규 입국,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신고처 및 신고서류 포스팅에 이어 사업장 변경, 사업장 정보변경,  휴가시 신고처 및 신고서류에 알아보려 합니다.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  일일이 찾지마시고 자료 챙겨두셨다가 한번에 해결해서 퇴근시간을 앞당겨 보아요!

 

그럼 지금 부터 신고내용 및 신고기관 정리(사업장변경, 사업장 정보변경, 휴가)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사업장변경(외국인)


○ 사업장변경신청, 구직등록

고용센터(1588-1919) 방문, FAX, 인터넷 (계약종료후 1개월 이내)

신고서류

· 사업장변경신청서

 


○ 출국만기보험 청구

삼성화재(02-2261-8400) 방문, FAX, 인터넷

신고서류

· 보험금신청서 작성, 신청

 



○ 근무처변경신고

출입국(1345) FAX (15일 이내)

신고서류

·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첨부

 


○ 체류기간 가연장 신고·허가(근로계약(체류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근로계약갱신이 거절된 경우)

출입국(1345) FAX (구직등록 후 즉시)

신고서류

· 신청서(체류기간연장)
· 구직등록필증(고용부발급)

 

 



사업장변경(사업주)


○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고용허가 만료의 경우 만료 3일전

고용센터(1588-1919) , 출입국(1345)

신고내용

· 고용변동 등 신고(사업주 신고의무)
 - 5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소재불명 등
 - 사망, 출국(일시출국 제외)
 - 부상 등 계속 근무 부적함
 - 감염, 마약중독 등으로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 근로계약 중도해지
 - 고용허가기간 만료(만료일 3일 전까지 신고)
 - 휴업`폐업 등

 

 



사업장정보변경(사업주)


○ 사용자 및 근무처의 명칭 변경

사용자변경 없이 근무 장소 변경(전출, 전근, 사업장 이사 등)

신고처별 신고서류

· 고용센터(1588-1919), FAX, 15일 이내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 등 신고서(사업장정보변경)


· 근로복지공단(158-0075), FAX
보험관계변경신고서


· 국민연금공단(1355), FAX, 15일 이내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 출입국(1355), FAX, 15일 이내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 발생신고서

 

 



휴가(일시출국)


○ 근무 중 휴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출국

출입국 공·항만, 직접 (15일 이내) 

신고서류

· 재입국허가 신청서 (1년이내 재입국은 생략)

※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1년이내라 하더라도 재입국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가능)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올린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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