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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 4

외국인 고용제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고용제한 사유에 대하여 알아볼까 합니다.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거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 고용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고용제한이 생길 수 있는지 미리 알아 두셔야 미리 예방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부터 외국인 고용제한 사유에 대해 알아보러 갈까요? 고용제한 제20조제1한(고용제한)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거나 외국인을 고용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서 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 면허가 선업환경설비인 경우 제외 -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냥동 창고업(내륙), 서적·잡지 및 인쇄물 출판업, 음악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어업 : 연근해어업, 양식어..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의 비교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에 대해 비교 해보려 합니다. 구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체류/취업기간 3년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 후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 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추가 1년 10개월) 3년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 후 3년간 취업 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대상 요건 한국어시험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등록한 자 중국,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 취업허용업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일부 서비스 업종 추가 취업절차 한국어시험→ 근로계약→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 취업 교육→ 사업장배치 *사업장변경 제한 방문취업비자로 입국→ 취업..

일반고용허가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고용허가제"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먼저 고용허가제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겠죠? 고용허가제란?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서 생겨나게 된 제도로 인력수급을 원활히하여 인력부족의 문제를 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하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똑같은 법적 권한을 대한민국 정부로 부터 보장받게 되면 이는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 3권등이 포함이 됩니다. 고용허가제의 송출국가는? (아시아 내 16개국)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키즈스탄, 네팔,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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