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거나 외국인을 고용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서 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 면허가 선업환경설비인 경우 제외
-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냥동 창고업(내륙), 서적·잡지 및 인쇄물 출판업, 음악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어업 :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 농축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일반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 등록 필수) : 농축산·어업은 7일, 그 외 14일 이상
- 외국인력도입 업종에 해당될 것
- 외국인 구인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 임금체불 사실이 없을 것 ※ 체불이 있는 경우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여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허가서 발급 가능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미적용 사업장은 제외
-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인 경우
고용허가서 유효기간
- (원칙) 고용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인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다시 내국인 구인노력 후 고용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함
- (예외) 일시적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불가능한 경우
고용허가 기간
-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과 동일
고용허가서의 취소 가능 사유 (특례고용가능확인서 포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서를 받은 경우
-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허가의 제한 가능 사유 (아래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제한 가능)
- 고용허가서(특례고용가능확인)를 발급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특례고용가능확인)가 취소된 사용자
- 외국인고용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킨 자
- 외국인근로자 신규도입기간 중 근로계약체결 후 취업교육 수료 시까지 사업규모 축소, 폐업 또는 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 고용허가가 제한된 경우 합법 외국인근로자는 계속 채용이 가능하고, 근로계약 연장 및 재고용 가능, 신규채용은 불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올린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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