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관리

일반고용허가제

bori218 2021. 12. 2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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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고용허가제"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먼저 고용허가제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겠죠?

 

 

 

고용허가제란?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서 생겨나게 된 제도로 인력수급을 원활히하여 인력부족의 문제를 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하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똑같은 법적 권한을 대한민국 정부로 부터 보장받게 되면 이는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 3권등이 포함이 됩니다.

 

 

고용허가제의 송출국가는?


(아시아 내 16개국)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키즈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입니다.

 

 

 

고용허가절차는?


내국인 구인 신청 → 고용허가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 고용허가서 재발급 및 절차 →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 → 근로시작

 

상세한 고용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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