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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고용허가제"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먼저 고용허가제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겠죠?
고용허가제란?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서 생겨나게 된 제도로 인력수급을 원활히하여 인력부족의 문제를 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하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똑같은 법적 권한을 대한민국 정부로 부터 보장받게 되면 이는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 3권등이 포함이 됩니다.
고용허가제의 송출국가는?
(아시아 내 16개국)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키즈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입니다.
고용허가절차는?
내국인 구인 신청 → 고용허가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 고용허가서 재발급 및 절차 →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 → 근로시작
상세한 고용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외국인 특례고용허가)
https://blog.naver.com/rlaqhrud0302/22260598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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