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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에 대해 비교 해보려 합니다.
구분 | 일반고용허가제 | 특례고용허가제 |
체류/취업기간 | 3년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 후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 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추가 1년 10개월) |
3년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 후 3년간 취업 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
대상 요건 | 한국어시험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등록한 자 | 중국,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 |
취업허용업종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일부 서비스 업종 추가 |
취업절차 | 한국어시험→ 근로계약→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 취업 교육→ 사업장배치 *사업장변경 제한 |
방문취업비자로 입국→ 취업 교육→ 구직등록→ 고용지원 센터의 알선 또는 자유 구직 선택→ 근로계약 후 취업 *사업장변경 무제한 |
사용자의 고용절차 | 내국인구인노력→ 고용지원센터에 고용허가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근로계약 후 고용 *근로개시 신고의무 불필요 |
내국인구인노력→ 고용센터에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 발급→ 근로계약→ 근무시작 및 근로 개시 신고 *근로개시 신고 필요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상기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 창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제출 시 인정 |
사업장 규모별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상한 설정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의 경우 일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 만큼 외국국적동포 추가 고용가능 건설업, 서비스업은 일반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합이 고용허용인원을 넘을 수 없음 |
※일반고용허가제의 경우 사업장변경 횟수는 최초 취업활동 기간 3년동안 3회, 재고용 기간인 1년 10개월 동안 2회까지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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