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관리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의 비교

bori218 2021. 12. 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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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에 대해 비교 해보려 합니다.

 

 

 

구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체류/취업기간 3년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 후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
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추가 1년 10개월)
3년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 후 3년간 취업
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대상 요건 한국어시험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등록한 자 중국,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
취업허용업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일부 서비스 업종 추가
취업절차 한국어시험 근로계약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 취업 교육 사업장배치
*사업장변경 제한
방문취업비자로 입국 취업 교육 구직등록 고용지원 센터의 알선 또는 자유 구직 선택 근로계약 후 취업
*사업장변경 무제한
사용자의 고용절차 내국인구인노력 고용지원센터에 고용허가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근로계약 후 고용
*근로개시 신고의무 불필요
내국인구인노력 고용센터에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 발급 근로계약 근무시작 및 근로 개시 신고
*근로개시 신고 필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상기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 창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제출 시 인정
사업장 규모별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상한 설정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의 경우 일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 만큼 외국국적동포 추가 고용가능
건설업, 서비스업은 일반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합이 고용허용인원을 넘을 수 없음

※일반고용허가제의 경우 사업장변경 횟수는 최초 취업활동 기간 3년동안 3회, 재고용 기간인 1년 10개월 동안 2회까지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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