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관리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허가

bori218 2022. 2. 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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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종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국내에 체류하고자하는 경우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의 연장, 재고용, 사업장변경 등의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허가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기간은?

현재의 체류기간 만료하기 전 42개월부터 만료당일까지이며 이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체류기간을 확인해 주세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방법은?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분 계약연장시 재고용시 사업장변경시
신청자 외국인근로자 또는 대리인 외국인근로자
신청방법 온라인 hikorea 인터넷 신청 가능
방문 인터넷(www.hikorea.go,kr) 방문예약 필수
신청기간
① 인터넷 :
 2개월 전~3일
② 방문 : 2개월 전~만료당일
 
2개월 전~만료당일 2개월 전~만료당일
(체류기간=근로계약기간일 경우 만료 전 출입국관리 사무소 방문요함)
일반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 만료전 4개월전부터 가능하나, E-9근로자는 고용허가 기간연장(또는 재고용 연장) 이후 체류기간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2개월 전부터 가능.
필요서류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
3. 표준근로계약서사본
4. 고용허가서 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60,000원(인터넷 56,000원)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
3. 표준근로계약서사본
4. 고용허가서사본
5. 사업자등록증
6.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
7. 체류지 입증 서류
수수료 60,000원(인터넷 56,000원)
1. 여권
2. 외국인등록증
3. 사업장변경신청서(또는 구직등록필증)
4. 체류지 입증서류
5. 자진출국각서
※ 인터넷 신청시 : 고용허가연장 후 취업활동기간연장 확인서 스캔 후 첨부 업로드
허가기간 체류 상한 기간 3년 이내 최초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범위 내 3개월(한시) → 구직등록필증 상의 만료기간(90일 범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올린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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