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관리

외국인 재고용, 특별근로자 재입국제도

bori218 2022. 2. 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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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재고용, 특별근로자 재입국제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바로 외국인 재고용 및 재입국 제도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재고용 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 추가 1년 10개월 고용연장 가능

 ○ 재고용 신청은 1회에 한하여 허용

     -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

 ○ 재고용시 전용보험

     -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은 기존 보험가입기간을 연장조치하고, 상해보험과 보증보험은 연장기간 동안 신규 가입 하여야 함

 

재입국특례자 고용허가 재입국 제도

 ○ 재입국특례자 대상자가 되어 재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 종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 3개월이 지나면 1회에 한하여 다시 입국 후 출국 전 최종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음

 ○ 재입국특례자 고용허가 제도를 통하여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장의 조건

     - 체류기간 내 자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

※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출국하여야 하며 출국 후 7일이내 송출기관에 귀국신고를 해야함(귀국 신고시 여권, 비자발급 수수료, 항공료 지참)

     -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장 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을 것

※휴, 폐업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에도 해당되나 마지막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E-9 또는 E-10 비자로 국내 총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일 것

     - 농축산업, 어업 또는 내국인피보험자 수 100인 미만의 제조업일, 서비스업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내륙), 서적·잡지 및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외국인고용허용 인원 및 고용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

     -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 재입국특례자 고용허가 제도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주는 해당근로자가 출국하기 전에 관할고용센터에 재고용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
 -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 출국예정 신고서

 

재입국특례자 고용허가신청 유의사항 

 -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전에 퇴직절차를 완료하고 임금·퇴직금 등 각종 금품을 지급받고, 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 등의 전용 보험금을 수령

 - 사용자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할 경우 고용허가서는 취소 되고 외국인근로자는 재입국할 수 없음

 - 재입국특례 대상이라 하더라도 하루라도 불법체류를 하게 되면 재입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체류기간 내 출국하여야 함

 - 귀국 후 7일이내에 송출기관에 귀국신고를 하여야 함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올린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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