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관리

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제도

bori218 2022. 2.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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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의 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변경등으로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건에 해당되면 특별한국어시험으로 재입국 또는 최종 사업장으로 지정알선 재입국이 가능한 외국인 분들이 있으니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의 포스팅을 잘 살펴 주세요.

 

그럼 외국인 근로자 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제도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특별한국어시험이란?

사업장 변경 등으로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고용만료 귀국 예정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고 자진 귀국을 유도하여 기업에는 숙련인력의 계속 사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며,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3년간 취업활동 후 재고용됐던 외국인 중 체류기간 만료 이전 자발적으로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국어시험은 한국에서 근무하였던 업종 관련 시험이며 근무하였던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도 한국어시험이 응시 가능 하지만 귀국 전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동일한 업종으로 시험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 특별한국어시험 응시 대상 중 자진 귀국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 되면 성적과 관계없이 무효처리 된다고 합니다.

 

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 제도는 재고용된 후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자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한국어시험을 통하여 재입국할 수 있으며, 출국 전 최종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 재취업할 수 있음 (단, 일반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해 입국하는 재입국자와 동일하게 출국 후 6개월이 경과해야만 재입국이 가능)

 

특별한국어시험은 한 해에 2회의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국어시험 선발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전업종

 

 

특별한국어시험 응시자격은?

- 재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자진 귀국한 자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일 것(응시원서 접수 첫날 기준) ※ 필리핀은 만 18세 이상 38세 이하

- E-9 또는 E-10 체류자격으로 한국 체류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자

- 금고형 이상 범죄경력 없을 것

- 과거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 출국된 경력이 없을 것

- 본국에서 출국에 대한 제한 또는 결격사유가 없을 것

 

 

특별한국어시험을 통한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

-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지정알선하려는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하여 구직등록이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최종 근무했던 사업장에 Fax, SMS 등을 활용하여 동 사실을 안내

- 이후 다른 절차는 신규 외국인 도입과 동일

※ 사업장 정보(사업주 휴대전화 및 사업장 유선, 팩스번호) 확인 및 변동사항 업데이트 필요

이때 동 구직자의 계속 고용을 원할 경우 사업주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내국인 구인 노력 및 고용허가 신청

※ 고용허가 신청 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의 '구인사항'->'20. 모집 외국인 구분'란에 '재입국자 [ ] ([ ] 지정알선 [ ] 일반알선)' 기재하여 제출

※ 임의 알선 대상 재입국자의 경우 신규 도입인원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올린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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