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법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지난번 불법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범칙금에 관한 포스팅을 올렸을 때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범칙금 말고도 외국인에게도 별도의 범칙금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포스팅 맨 하단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도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 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아니하고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데요.
불법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범칙금과 취업관련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사항 중 불법체류자와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해서 근무한 사람 그리고 지정 근무처에서 등록을 하고 일을 해야 하는 비자의 경우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일을 한 사람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은 거 같아서 추가적으로 들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 부터 불법인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러 가볼까요?
1.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해당 법조문 법 제94조제7호)
위반기간 | 범칙금 |
1개월 미만 | 200만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00만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00만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700만원 |
1년 이상 2년 미만 |
1,000만원 |
2년 이상 3년 미만 |
1,500만원 |
3년 이상 5년 미만 |
2,000만원 |
5년 이상 7년 미만 |
2,500만원 |
7년 이상 | 3,000만원 |
2.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해당 법조문 법 제94조제8호)
위반기간 | 범칙금 |
1개월 미만 | 200만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00만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00만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700만원 |
1년 이상 2년 미만 |
1,000만원 |
2년 이상 3년 미만 |
1,500만원 |
3년 이상 5년 미만 |
2,00만원 |
5년 이상 7년 미만 |
2,500만원 |
7년 이상 | 3,000만원 |
3.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
(해당 법조문 법 제95조제5호)
위반기간 | 범칙금 |
3개월 미만 | 100만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200만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300만원 |
1년 이상 2년 미만 |
500만원 |
2년 이상 | 1,000만원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올린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고용을 했을 때 사업장에 부과되는 범칙금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sosohanilife.tistory.com/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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