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관리

업종 업체별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제조, 건설, 서비스)

bori218 2022. 2.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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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업체별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를 준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일을 하다 보면 고용허가 준비를 할 건데 우리 업체는 몇 명까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업체별 외국인 고용 허용 인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고용 허용인원에 대해 준비했으니 관련 있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농축산업, 연근헤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의 고용 허용인원이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 내에서 검색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업종에 대한 고용 허용인원을 알아보러 가볼까요?

 


 

 

 

2021년도(21.1월~) 사업장별 허용인원 20% 상향조정 업종

매년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근거로 허용인원 20% 상향조정업종을 조정

산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제조업명 산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제조업명
10 식료품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가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제조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인이상 5인 이하 5인 이하 3인 이하
6인이상 10인 이하 7인 이하
11인이상 30인 이하 10인 이하 4인 이하
31인이상 50인 이하 12인 이하
51인이상 100인 이하 15인 이하 5인 이하
101인이상 200인 이하 20인 이하
151인이상 200인 이하 25인 이하 6인 이하
201인이상 300인 이하 30인 이하
301인 이상 40인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인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뿌리산업은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며, 신규고용허가서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을 허용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계수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5억 미만 5인(계수 미적용) 3인 이하(계수 미적용)
15억 이상 공사금액 X 0.4 공사금액 X 0.3(최대 30인)

※ 고용허용인원 : 공사금액 1억원 당 0.4명, 신규고용한도 : 공사금액 1억원 당 0.3명(소수점 이하는 내림)

 

 

서비스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5인 이하 2인 이하 2인 이하
6인이상 10인 이하 3인 이하
11인이상 15인 이하 5인 이하
16인이상 20인 이하 7인 이하 3인 이하
21인 이상 10인 이하

※ 개인 간병인, 가구 내 고용활동은 가구당 1인으로 한정

※ 서비스업 중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내국인 피보험자 6~10인시 특례외국인근로자를 4인까지 고용가능

 

 

E-7 업체 및 업종별 고용가능 인원
                외국인 허용인원
업종별
1명 2명 3명 4명 5명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일반 10-49명 50-149명 15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
뿌리 5-9명 10-29명 30-49명 50-99명 100명 이상
건설업
(연평균 공시금액)
50억원 미만 50-300
억원 미만
500-700
억원 미만
500-700
억원 미만
700
억원 이상
농축어업
(국민피보험자 수)
9인 이하 10-29인 30명 이상 - -

<참고>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올린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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