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 업종 업체별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포스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어제 제조, 건설, 서비스업에 대한 업체별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요.
오늘은 농축산, 연근헤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업종에 대한 고용 허용 인원을 가지고 왔으니 관련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업종별 E-7 허용 인원도 마지막에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혹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고용 허용인원을 찾고 계씬 분들은 포스팅 맨 하단의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참고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농축산, 연근헤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업종에 대한 고용허용 인원을 알아보러 가볼까요?
농축산업
업종 | 규모 | 영농규모별(단위 :㎡) | ||||
작물 재배업 (011) |
시설원예· 특작 |
4,000~6,499 | 6,500~11,499 | 11,500~16,499 | 16,500~21,499 | 21,500 이상 |
시설, 버섯 | 1,000~1,699 | 1,700~3,099 | 3,100~4,499 | 4,500~5,899 | 5,900 이상 | |
과수 | 20,000~39,999 | 40,000~79,999 | 80,000~119,999 | 120,000~159,999 | 160,000 이상 | |
인삼, 일반채소 | 1,6000~29,999 | 30,000~49,999 | 50,000~69,999 | 70,000~89,999 | 90,000 이상 | |
콩나물·종묘재배 | 200~349 | 350~649 | 650~949 | 950~1,249 | 1,250 이상 | |
기타원예·특작 | 12,000~19,499 | 19,500~34,499 | 34,500~49,499 | 49,500~64,499 | 64,500 이상 | |
젖소 | 1,400~2,399 | 2,400~4,399 | 4,400~6,399 | 6,400~8,399 | 8,400 이상 | |
한육우 | 3,000~4,999 | 5,000~8,999 | 9,000~12,999 | 13,000~16,999 | 17,000 이상 | |
돼지 | 1,000~1,999 | 2,000~3,999 | 4,000~5,999 | 6,000~7,999 | 8,000 이상 | |
말·엘크 | 250~499 | 500~999 | 1,000~1,499 | 1,500~1,999 | 2,000 이상 | |
양계 | 2,000~3,499 | 3,500~6,499 | 6,500~9,499 | 9,500~12,499 | 12,500 이상 | |
양봉 | 100~199군 | 200~299군 | 300~399군 | 400~999군 | 1,000군 이상 | |
기타축산 | 700~1,699 | 1,700~3,699 | 3,700~5,699 | 5,700~7,699 | 7,700 이상 | |
작물 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014) |
내국인 피보험자 1~10명 |
- | 내국인 피보험자 11~50인 |
내국인 피보험자 51~100인 |
내국인 피보험자 100인 이상 |
|
고용 허용인원 | 5인 이하 | 8인 이하 | 10인 이하 | 15인 이하 | 20인 이하 | |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 2인 이하 | 2인 이하 | 3인 이하 | 3인 이하 | 4인 이하 |
※ 영농규모 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로 함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고용한도 1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고용한도 1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고용한도 모두 2명 인정
※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한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임
※ 버섯이나 산란계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사육하는 경우 각 측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내국인 피보험자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
연근헤어업 : 어선수 기준
연근헤어업의 종류 | 고용허용인원 (선원법 적용대상어선 제외) |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선원법 적용대상어선 제외) |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인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 척당 4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척당 3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 척당 4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기선권현망어업의 어장막 근무자는 1개 사업장당 8명, 정치망어업의 어장막 근무자는 1개 사업장당 3명 이내 |
척당 3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기선권현망어업의 어장막 근무자는 1개 사업장당 3명, 정치망어업의 어장막 근무자느 1개 사업장당 2명 이내 |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복합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 척당 2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척당 2명 이내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양식어업 : 양식면적 기준
면허(허가,신고)종류 | 양식어업의 종류 | 고용허용인원 | 3명 이내 | 5명 이내 | 7명 이내 |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
2명 이내 | 3명 이내 | 4명 이내 | ||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2호 (해조류양식어업) |
수하식양식어업 | 면적 | 199,999㎡ 이하 | 200,000~299,999㎡ | 300,000㎡ 이상 |
바닥식양식어업 | 면적 | 99,999㎡ 이하 | 100,000~199,999㎡ | 200,000㎡ 이상 | |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3호~5호, 7호 (패류양식어업)(어류동양식어업)(복합양식어업)(협동양식어업) |
수하식양식어업 혼합식양식어업 |
면적 | 19,999㎡ 이하 | 20,000~39,999㎡ | 40,000㎡ 이상 |
바닥식양식어업 | 면적 | 99,999㎡ 이하 | 100,000~199,999㎡ | 200,000㎡ 이상 | |
가두리식양식어업 축제식양식어업 |
면적 | 9,999㎡ 이하 | 10,000~14,999 | 15,000 이상 | |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 제2호 (육상해수양식어업) |
수조식양식어업 | 면적 | 6,600 이하 | 6,6601~8,250 | 8,251 이상 |
축제식양식어업 | 면적 | 9,999 이하 | 10,000~1,4999 | 15,000 이상 | |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제41조 (수산종자생산업) |
육상종묘생산어업 | 면적 | 990 이하 | 991~1,652 | 1,653 이상 |
해상종묘생산어업 | 면적 | 59,999 이하 | 60,000~99,999 | 10,000 이상 | |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1항 1호 및 제11조 | 육상약식어업 | 면적 | 6,600 이하 | 6,601~8,250 | 8,251 이상 |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 지수식 양식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종묘생산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소금채취업
염전 면적(단위 : ㎡) | 고용허용인원 |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
3,7000 이하 | 2인 이하 | 2인 이하 |
37,000 초과 | 4인 이하 | 3인 이하 |
E-7 업체 및 업종별 고용가능 인원
외국인 허용인원 업종별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
일반 | 10-49명 | 50-149명 | 150-299명 | 300-499명 | 500명 이상 |
뿌리 | 5-9명 | 10-29명 | 30-49명 | 50-99명 | 100명 이상 | |
건설업 (연평균 공시금액) |
50억원 미만 | 50-300 억원 미만 |
500-700 억원 미만 |
500-700 억원 미만 |
700 억원 미만 |
|
농축어업 (국민피보험자 수) |
9인 이하 | 10-29인 | 30명 이상 | - | - |
<참고>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올린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종 업체별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농축산, 연근헤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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