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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관리 26

불법 외국인 고용 범칙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법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 범칙금은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이며 외국인에게도 별도의 범칙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국인은 비자에 따라 근무가 가능한 비자와 불가능한 비자로 나누어지는데요. 제가 일을 하다보면 분명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록증이 있고 불법이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외국인 말을 들으시고 일을 시키시는 사장님 들이 계시더라고요. 외국인 등록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가능 비자와 불가능한 비자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범금칙은 고용인원수와 고용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상이하니 참고해 주세요. 그럼 지금 부터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범칙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1. 법 제18..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허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종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국내에 체류하고자하는 경우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의 연장, 재고용, 사업장변경 등의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허가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기간은? 현재의 체류기간 만료하기 전 42개월부터 만료당일까지이며 이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체류기간을 확인해 주세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방법은? 근로자..

외국인 재고용, 특별근로자 재입국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재고용, 특별근로자 재입국제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바로 외국인 재고용 및 재입국 제도에 대해 알아보러 가볼까요? 재고용 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 추가 1년 10개월 고용연장 가능 ○ 재고용 신청은 1회에 한하여 허용 -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 ○ 재고용시 전용보험 -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은 기존 보험가입기간을 연장조치하고, 상해보험과 보증보험은 연장기간 동안 신규 가입 하여야 함 재입국특례자 고용허가 재입국 제도 ○ 재입국특례자 대상자가 되어 재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 종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 3개월이 지나면 1회에 한하여 다시 입국 후 출국 전 최종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음 ○..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거나 외국인을 고용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채용절차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서 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 면허가 선업환경설비인 경우 제외 -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냥동 창고업(내륙), 서적·잡지 및 인쇄물 출판업, 음악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어업 : 연근해어업, 양식어..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의 비교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에 대해 비교 해보려 합니다. 구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체류/취업기간 3년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 후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 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추가 1년 10개월) 3년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 후 3년간 취업 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대상 요건 한국어시험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등록한 자 중국,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 취업허용업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일부 서비스 업종 추가 취업절차 한국어시험→ 근로계약→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 취업 교육→ 사업장배치 *사업장변경 제한 방문취업비자로 입국→ 취업..

일반고용허가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고용허가제"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먼저 고용허가제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겠죠? 고용허가제란?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서 생겨나게 된 제도로 인력수급을 원활히하여 인력부족의 문제를 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제도하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똑같은 법적 권한을 대한민국 정부로 부터 보장받게 되면 이는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 3권등이 포함이 됩니다. 고용허가제의 송출국가는? (아시아 내 16개국)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키즈스탄, 네팔,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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